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를 우승으로 이끌며 지도력을 입증한 거스 포옛 감독이 ‘감독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판 판정을 비판한 거스 포옛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의결했다. 포옛 감독의 아들인 디에고 포옛 분석코치 역시 같은 사안으로 제재금 300만원을 내게 됐다.
포옛 감독은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던 K리그1 32라운드 제주SK 원정경기를 1-1로 비긴 뒤 인스타그램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전북 공격수 전진우가 제주 페널티지역에서 제주 수비수 장민규에게 발목을 밟혀 쓰러졌는데도 심판이 반칙이 아니라고 판정한 게 발단이었다.
포옛 감독은 ‘Not penalty, Not VAR, Not words’(페널티킥도 아니고, VAR도 하지 않고, 말도 못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결국 이 판정은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서 명백한 오심이었다고 인정했다.
프로연맹은 “상벌위가 포옛 감독과 디에고 코치의 게시글은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K리그 상벌 규정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제재금 600만원 이상, 혹은 5경기 이상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면 포옛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프로연맹이 제재금 300만원으로 결정하면서 포옛 감독은 가장 유력한 감독상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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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이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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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이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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