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 견책 징계…김택수 전 전무도 견책

대한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 견책 징계…김택수 전 전무도 견책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5-08-06 14:09
수정 2025-08-06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사회 갖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사회 갖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서울=뉴스1)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국제위원회 위원장 위촉,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대한킥복싱협회 강등 또는 제명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뉴스1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의혹을 받았던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택수 태릉선수촌장(당시 탁구협회 전무)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6일 대한탁구협회 등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 5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유 전 회장과 김 전 전무 등은 2021년 1월 협회 후원금 유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업을 유치한 사람에게 후원금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뒤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김 전 전무 등이 2021~2024년까지 3억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4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또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탁구협회에 요구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