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부 경찰서 조사받던 베트남 불법체류자 수갑 찬 채 도주

화성 서부 경찰서 조사받던 베트남 불법체류자 수갑 찬 채 도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4-17 17:14
수정 2016-04-17 1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베트남인 A(40)씨가 도주했다. A씨는 170∼175㎝ 키에 마른 체격이다. 도주 당시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차림에 갈색 구두를 신었다.

경찰은 A씨가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교통조사계 옆 건물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서 옆 야산으로 달아났다고 밝혔다. 당시 형사 1명이 동행했지만 A씨가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달아나기 3시간 전인 오후 8시 30분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화성의 한 도로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돼 있었다.

경찰은 현재 형사들을 비상소집하고 관내 검문검색을 강화해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