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국회 정무위, 한은 조사권 일부 제한법 의결

[모닝브리핑] 국회 정무위, 한은 조사권 일부 제한법 의결

입력 2010-04-15 00:00
수정 2010-04-15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한국은행에 대한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에 일부 제한을 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는 기획재정위가 한은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으로 하여금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 한은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 업무에 대한 금융위의 지도감독권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한은에 추가 설명자료 제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금융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원안의 일부 조항은 삭제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4-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