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가조작 사건 해당국 자료 요청 가능

외국인 주가조작 사건 해당국 자료 요청 가능

입력 2010-04-22 00:00
수정 2010-04-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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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OSCO 양해각서 체결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외국인들의 불공정 거래 감시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추진 중인 다자간 양해각서(MMOU)가 6월쯤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35차 연차총회에서 최종 가입이 확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해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 체결로 조사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련 증거를 통해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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