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계열 저축銀 PF 공동대출 제한

같은 계열 저축銀 PF 공동대출 제한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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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계열의 저축은행들은 대형 부동산 사업장 한곳에 과도한 공동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확정할 저축은행 부실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저축은행 계열사 간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처럼 같은 계열인 저축은행들이 공동 대출로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운영하면 사업장 한곳의 부실이 전 계열사로 파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부동산 PF 여신 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 규제를 유지하며, 계열 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6개월인 저축은행 공시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등 저축은행 공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저축은행의 사상 초유 자체 휴업과 관련해 금융위는 자체 휴업 제재 조항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자체 휴업에 대한 영업 재개 명령만 담고 있을 뿐 제재 내용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은 거래자 권익을 해치고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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