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15일 “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은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 아니고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가 왔으며 분양 잔금과 미수 대금 등 채권 회수가 지연돼 파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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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은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일대를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했지만 건설경기 부진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135억원의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 같은 사업에 참여한 삼부토건도 PF 위기로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절차는 신청이 들어온 뒤 3일 이내 보전처분을 마무리하고 30일 이내에 개시결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서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채권과 기업가치 조사 과정을 거쳐 5개월 안에 1차 회생계획안이 제출된다.
동양건설산업은 중견 건설업체로 1974년 8월 상장했다. 지난 해 시공능력 평가액은 9431억원으로 삼부토건(34위)에 이은 35위 였다. 동양건설산업은 동양그룹과는 전혀 관련없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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