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LG전자 85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조사 방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부장 2명 및 과장 1명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당시 컴퓨터 외부저장장치 8개를 빼돌려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다. 또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공정위는 당시 LG전자가 계열 유통회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지방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