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 위탁 운영 가능

아파트 헬스장 위탁 운영 가능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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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전용 금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파트 헬스장도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주상복합은 150가구)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했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전문 체육시설업자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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