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임신한 직원 휴가·휴직 최장 3년 허용

이마트, 임신한 직원 휴가·휴직 최장 3년 허용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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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워킹맘 프로젝트

이마트는 여성 직원의 원활한 출산과 육아를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3단계 워킹맘 희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우선 임신한 직원이 최장 3년까지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시범 운영한 임산부 단축 근무제를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 임신 후 출산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준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 외에도 추가로 1년을 더 쉴 수 있는 희망육아 휴직제도를 신설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직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달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도 강화한다. 이마트 본사 1층에 어린이집, 8층 야외공간에 각각 놀이터를 신축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여직원 전용 휴게실 ‘안채’를 만들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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