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약금 40% 인하

편의점 위약금 40% 인하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이달부터 최대 40% 인하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이달 안에 변경된 계약을 기존 가맹점과 체결하기로 했다. 5대 편의점은 BGF리테일(브랜드 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이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의 잔여기간이 3년을 넘으면 10개월치, 3년 미만이면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 한다. 로열티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35% 정도다. 월매출 3000만원 매장이라면 290만원의 로열티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잔여기간별로 ▲3년 이상 6개월치 ▲1~3년 4개월치 ▲1년 미만 2개월치 등을 내도록 했다. 잔여기간이 3년을 넘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이 40% 줄어든 셈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4-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