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금감원, 유병언 회장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세월호참사> 금감원, 유병언 회장 외환거래 불법여부 조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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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해운사 속성상 외환거래가 많아 불법 거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과 일가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상시 조사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 각종 계열사가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자본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다.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불법 외환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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