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제한하는 불합리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해야”

“응시자 제한하는 불합리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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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공의 수련을 마친 의사들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2008년 이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5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바른 치과전문의 제도를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은 모두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치과 전문의 제도란 국민이 대형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찾아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자 1951년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수십년간 제대로 된 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 전공의 비수련자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신들이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올해부터 치과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표시하면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으로 인해 2014년 6월 현재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이 전국에 단 10개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존 전공의 수련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만큼 복지부는 이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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