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화장품, 표시사항 기재 불량”

“어린이 완구 화장품, 표시사항 기재 불량”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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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8개 제품 표시사항 실태조사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색조 화장품 완구의 표시사항 기재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브랜드의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용량 10㎖ 이하 4개, 10㎖ 초과 4개)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표시항목을 관련 법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용기나 포장에 제조 성분,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가격,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사 결과, 용량이 10㎖를 초과하는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성분, 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을 전부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제품은 성분과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을 표시하지 않았다.

용량이 10㎖ 이하인 제품 4개 모두 상호나 제품의 명칭 표시는 양호했지만, 가격 표시가 미흡했다.

또한,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대상 화장품의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농도는 모두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제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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