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미만 대출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받는다

5만원 미만 대출연체 신용평가 불이익 안받는다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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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소액 연체정보의 등록 및 제공 기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또 연체금액이 50만원을 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CB)사에 제공돼 신용평가나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액 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5만원 미만 연체정보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은 일괄 삭제된다. 삭제 대상 건수는 지난 9월 말 현재 9천807건에 이른다.

5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에 따라 2건 이상 소액 연체정보도 금융기관이나 CB사 등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액 연체정보 미제공 대상 건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1천475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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