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고로 소득준 국민연금 가입자에 보험료지원”

“재해·사고로 소득준 국민연금 가입자에 보험료지원”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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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재해나 사고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만약 보험료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에는 9억7천여만원의 재정이 들고, 2019년까지 앞으로 5년간 125억7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도 신고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른바 ‘납부예외’를 인정해 간접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기간이 길어져 납부예외기간도 길어지면 가입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최 의원은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제공하고 노후 빈곤을 예방해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의무가입 대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

게다가 미납기간에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사망하더라도 부양하던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연금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예외는 학생이나 군인, 실직자 등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보험료 고지는 당분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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