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피해자 절반 미신청

입력 2015-09-20 11:05
수정 2015-09-20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망·생존자 461명 가운데 관련 신청자는 지금까지 221명(48%)에 불과하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 가운데 164명(54%), 생존자 157명 가운데 57명(36%)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신청됐다.

해수부는 생존자의 경우 진단서발급 등 배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막바지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해수부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사건을 차례로 심의하고 있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2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안산 현장 접수처를 21일∼24일, 추석연휴 대체 공휴일인 29일, 접수마감일인 30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층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