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시중 판매 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06 09:19
수정 2017-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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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0종 조사…방향제로 등록하고 화장품으로 판매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에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시중 판매 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시중 판매 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종을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모든 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최대 50.6% 초과하는 리모넨과 기준을 최대 30.9% 넘는 리날룰이 나왔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도 리모넨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최대 5.8% 초과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최대 60.3% 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지만 방향제용 오일 13개, 화장품 원료용 오일 5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국내 기준에는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은 없으며 화장품도 표시를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심지어 방향제로 등록하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다.

방향제용 아로마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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