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 월 9만원 ‘소폭 인상’

입력 2018-03-31 08:47
수정 2018-03-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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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보험료가 월 9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바뀌면서 4월 1일자로 월 최소보험료가 8만 9550원에서 450원이 오른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 9100원, 2017년 8만 9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99만 5000원(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부터 100만원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으로 오르게 된다.

이런 최소보험료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으로서는 부담스럽기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을 낮춰주고자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여기에다 보험료까지 인하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직장·지역가입자 등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정부 내 반대 의견으로 시행 직전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가입 지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소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임의가입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 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20만 7890명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잠시 17만 7569명으로 떨어졌지만, 이후 2014년 20만 2536명, 2015년 24만 582명, 2016년 29만 6757명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32만 7723명으로 30만명을 훌쩍 넘었다. 성별로는 남성 4만 8895명, 여성 27만 8828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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