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수익에 10% 양도세’ 보도에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가상화폐 수익에 10% 양도세’ 보도에 기재부 “사실과 다르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2 10:02
수정 2018-06-22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으로 프로젝트 참여료, 원고료, 강사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세제실 과장들을 주요 선진국에 보내 가상화폐 세제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이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