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역, 무조건 토지거래허가 묶이지 않는다

재정비촉진지역, 무조건 토지거래허가 묶이지 않는다

입력 2015-12-28 15:54
수정 2015-1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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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묶이지 않게 된다.

국회는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 재정비촉진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값 변동률이 안정돼 투기거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의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재건축조합 등의 임원 임기를 3년 이하로 규정, 소수 특정인이 임원을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에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2개 대지에서의 ‘결합건축’을 허용하고 도시 지역 내 빈집 정비의 근거를 마련한 건축법 개정안은 재석 205명에 찬성 20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재석 206명에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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