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동일 유형 주택 이주 허용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동일 유형 주택 이주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7 10:29
수정 2021-08-27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 이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연말부터 입주자가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때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제작허용총중량 안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