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 98%를 초과하는 빌라 전세계약, 집토스 제공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 보증) 가입 조건을 집값의 70% 수준으로 강화하면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10곳 가운데 8곳이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만료 기간이 오는 4분기까지인 빌라 전세 계약 2만 4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8.1%(1만 8889건)가 동일 조건의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이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하고 보증금이 공시가의 90% 이내, 즉 126% 이내일 때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인 기준을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보증 가입 요건을 주택가의 70%까지 강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까지 낮아진다. 예컨대 공시가 1억원짜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1억 2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9800만원으로 낮춰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낮춰야 하는 보증금은 전국 평균 3533만원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을 마련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급격하게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할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하고,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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