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등 66개 제품 리콜

납 기준치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등 66개 제품 리콜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31 13:14
수정 2021-05-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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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을 비롯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서랍장 등 66개 제품에 시정조치(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688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부품 파손·쉽게 넘어짐·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납이 기준치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 지갑 1개와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돼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가 포함됐다.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를 38배 초과한 여아용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85배 넘는 어린이 신발 1개, 납이 기준치의 27배 이상인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를 초과한 탁구 및 농구 등 운동 완구 2개,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가 검출된 완구 2개, 주머니 원단에서 납 기준치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 1개도 적발됐다.

리콜 명령을 받은 등기구 10개는 모두 감전 위험이 있었고, 직류전원장치와 소형변압기 3개 제품은 내부 기준온도를 초과해 화재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서랍장 8개, 사용 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2개도 리콜 대상이 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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