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개항 목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25일 공포

2030년 개항 목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25일 공포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24 15:21
수정 2023-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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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정식 출범 전까지 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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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대구경북신공항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3.4.13 연합뉴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대구경북신공항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3.4.13 연합뉴스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회 의결을 거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 차익이 신공항 건설 비용보다 적을 땐,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항이 목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TF)을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북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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