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 ‘후진’ 선진화법의 무의미한 연명

[서울on] ‘후진’ 선진화법의 무의미한 연명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9-15 00:58
수정 2025-09-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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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반나절 만에 처리됐을 때 모두가 경악했다. 당시 회의에 걸린 시간은 4시간 51분. 국회법이 쟁점 법안을 90일 동안 논의하라고 정해 둔 안조위가 이렇게도 가능한가라는 충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조위를 무력화하는 신박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감탄과 우려가 뒤따랐다.

‘반나절 안조위’ 논란은 결국 국회 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재는 2020년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법이 정한 안조위 활동 기한 90일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7분. 이어 민주당은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처리할 때는 ‘17분 안조위’를 썼다. 이때 등장한 게 그 유명한 ‘민형배 위장 탈당’이다. 다수당과 나머지 당의 동수 구성 규정을 비틀어 멀쩡한 민주당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찬성 4 대 반대 2로 안조위를 끝냈다.

안조위 무력화 논란은 또다시 헌재로 갔다. 헌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법 절차는 적법하지 않지만 입법 결과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다소 비겁한 판단이 새 길을 열었다.

더 과감해진 민주당은 이번엔 아예 안조위 구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야당 몫 간사는 선출도 하지 않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조위원을 통보한 후 16분 만에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조위원장은 원내대표를 세 번이나 지낸 22대 국회 최연장자가 맡았는데 “3개월간 법안 통과가 보류? 염려 마세요 ㅋㅋ”라며 굳이 안 해도 될 조롱도 했다. 협상과 정치의 낭만이 가득했던 시대의 산증인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이다. 이번 안조위 논란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이렇듯 안건조정 제도를 포함한 국회선진화법은 무의미한 연명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의 다른 이름인 선진화법은 이제는 너무나 ‘후진’ 법이 됐다. 몸싸움이 일상이던 과거와의 절연을 위해 만들어 낸 국회의 새 질서지만, ‘꿈의 의석’ 180석을 기준으로 예외 장치들을 만들었기에 21대 국회부터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선진화법은 입법 목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심의, 소수의견 개진 보장과 안건 심의 효율화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나 이제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다. 예산안 자동부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선진화법의 모든 장치의 입법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남았다.

대통령도 “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직접 선출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이제 지키지도 않을 후진적 국회법은 그만두고 최고 선출 권력인 다수당 민주당 주도로 새 질서를 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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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정치부 기자
손지은 정치부 기자
2025-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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