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류 갈아버려” 범죄조직 뺨친 선관위 증거인멸

[사설] “서류 갈아버려” 범죄조직 뺨친 선관위 증거인멸

입력 2024-05-03 00:30
수정 2024-05-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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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 자녀 등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감추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해 5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대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채용과 승진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비리 연루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본이고 관련 문서 파쇄, 컴퓨터 포렌식 거부, 파일 변조 등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선관위가 위에서 아래까지 한통속으로 조직적 비리 증거 은폐에 나선 탓에 감사원 감사가 지연됐을 정도다.

선관위의 감사 방해 행위는 매우 조직적이었다. 비리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 제출하는가 하면 윗선 결재를 핑계로 번번이 자료 제출을 미뤘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 외에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실태도 확인했으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정기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 거부로 발각되지 않았던 5급 부적격 승진 사례가 이번에 들통나기도 했다.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선관위는 감사원 자료 제출 거부 취지의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부당 채용에 직접 관여했던 인사 담당자는 부하 직원에게 증거 자료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앞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연루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에 나선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법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감사 사각지대에 있었다. 차제에 비상근인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외부 감사 정례화 등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4-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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