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업체, 카메룬서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한국업체, 카메룬서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는 17일 한국 업체인 C&K마이닝이 카메룬 남동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메룬 정부가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C&K마이닝에 정식으로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요카도마는 카메룬 수도인 야운데에서 동쪽으로 520km 떨어져 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열대 우림기후 지역이며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최소 4억2천만 캐럿으로 추정되고 있다.

 C&K마이닝은 지난 7월 카메룬 정부와 요카도마 지역의 236㎢ 광구에 대한 다이아몬드 개발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이아몬드 개발권의 지분구조는 C&K마이닝이 65%,카메룬 정부가 35%이고 C&K마이닝의 개발권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 25년이다.

 카메룬이 광물개발권을 외국업체에 부여한 것은 2003년 미국 기업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C&K마이닝의 오덕균 대표는 2006년 카메룬 정부로부터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확보한 뒤 5년간 밀림에서 탐사작업을 해왔고 카메룬 국내법상 광물을 탐사하면 개발권까지 부여받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C&K마이닝의 개발권 획득에 따라 국내 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요에 대한 점증적인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우리나라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카메룬에 파견하는 등 그동안 한국업체가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하는데 지원해왔고 앞으로 카메룬에 광물실험연구소를 설치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