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통제 훔치다 간염 전파한 병원직원에 39년형

환자 진통제 훔치다 간염 전파한 병원직원에 39년형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병원들에서 C형 간염에 걸린 병원 직원이 환자의 진통제를 훔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C형 간염을 옮긴 혐의로 2일 39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데이비드 키앳코프스키(34)는 지난 2011년 뉴햄프셔의 한 병원에 고용되기 전까지 미국내 7개 주의 병원 18곳에서 심장 관련 기술자로 일해왔다.

그는 환자들로부터 진통제가 든 주사기를 훔친 뒤 이를 자신의 혈액으로 오염된 식염수가 든 주사기로 바꿔치기했음을 시인했으며, 그가 지난해 마약사용 및 절도혐의로 체포된 이후 46명이 그와 같은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키앳코프스키는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범죄가 진통제와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존 팔리 뉴햄프셔주 법무부 부장관은 키앳코프스키의 행동에 대해 “믿을수 없이 잔인하다”면서 피고는 환자들이 C형 간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도 진통제를 훔쳤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46명의 감염자중 한 명은 숨졌는데 C형 간염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