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에 당성분 속였다”…美 유명 사탕회사 젤리벨리 피소

“젤리에 당성분 속였다”…美 유명 사탕회사 젤리벨리 피소

입력 2017-05-26 11:35
수정 2017-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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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의 연방지법에서 “젤리에 당분이 들어 있는 게 상식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리걸뉴스라인 등에 따르면 제시카 고메스라는 여성은 지난 2월 유명 과자회사 젤리벨리의 ‘스포츠빈’이 설탕을 첨가했음에도 “임상적으로 운동능력 향상이 입증된 젤리빈”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메스는 소장에서 “젤리벨리의 스포츠빈은 광고에서 설탕이라는 용어 대신에 ‘증발시킨 사탕수수즙’이라는 장식적 어구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스포츠빈은 탄수화물과 전해질,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는 건강 보충재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메스는 지난해 연방 식품의약국(FDA)가 내놓은 “과일·채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설탕을 증발시킨 사탕수수즙이라는 칭해 소비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젤리벨리 측은 “과연 젤리 제품에 당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이번 소송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이어 “영양성분표에는 설탕 17g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적혀져있다”면서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억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고메스는 이번 소송을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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