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남 암살 용의자 부녀 등 3명 ‘대북제재 위반’ 기소

美, 김정남 암살 용의자 부녀 등 3명 ‘대북제재 위반’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12 13:45
수정 2020-09-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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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리정철
경찰서 나서는 리정철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팡경찰서에서 삼엄한 경계속에 북한 리정철이 추방되기 앞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017년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용의자였던 북한 남성 등 3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검찰은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된 리정철과 딸인 리유경,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을 기소했다.

리정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로 암살됐던 당시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인물이다.

딸 리유경은 리정철의 통역을 지원하는 역할로 알려졌다.

북한 부녀는 2015년쯤부터 간치림과 공모해 유령 회사를 세우고 달러화 불법 거래로 북한 측 고객의 물자 구매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내린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것은 북한에 이득을 주고, 제재로 막으려는 불안 요소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다.

김정남 암살 사건 용의자였던 리정철은 풀려난 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됐으나, 신원을 위장해 다시 현지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WSJ은 전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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