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무력 동원 미 국내법적 근거는

오바마의 무력 동원 미 국내법적 근거는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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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의회 승인 ‘무력사용권’ 내세워…국제법적 정당성은 논란 일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시리아 내의 ‘이슬람 국가’(IS) 근거지를 공습하면서 내세운 법적 근거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무력사용권(Use of Military Force Authorization)이다.

미국 상·하원이 2002년 이라크 침공 때 통과시킨 권한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이 권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해왔으나 정작 자신도 이번 이라크·시리아 내의 IS를 겨냥한 공습뿐 아니라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의 군사 행동 때도 이 조항을 끌어들였다.

백악관은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라크 공습의 경우 이라크 정부로부터 군사적 지원 요청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내 테러 세력을 겨냥한 무인공격기(드론) 공습 작전을 감행했을 때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때 받은 권한을 활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2011년 리비아 폭격에 동참했을 때는 당시 작전에 미군 지상군이나 전투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 의회 승인 절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시리아 공습 작전을 감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공습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란과 공방도 국제사회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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