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에 무력행사범위 ‘일본유사시’로 한정”

“자위대법에 무력행사범위 ‘일본유사시’로 한정”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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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보관련 법제정비 때 반영

일본 정부는 향후 집단 자위권을 반영해 안보 관련 법률들을 정비할 때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를 일본 안보와 관련한 ‘유사(有事, 전쟁 등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시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에 진행할 안보 관련 법제정비에 앞서 이 같은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자위대의 국제협력 관련 법안에는 무력행사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후방지원 등으로 활동 범위를 한정할 계획이다.

이는 ‘유사시’와 ‘평시’의 법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 범위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한데 따른 방침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중시하는 호르무즈 해협 등 원유수송로에서의 기뢰제거 상황도 ‘유사’로 간주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집권 자민당에서 만만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7월1일 자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 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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