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싫다”는 여고생 유인해 1개월 감금·폭행...日 40대 남성에 ‘중형’

“살기싫다”는 여고생 유인해 1개월 감금·폭행...日 40대 남성에 ‘중형’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3-24 15:54
수정 2022-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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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열하고 악질적...징역 12년” 선고
‘피해자의 동의’ 주장했지만, 재판부 일축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인한 여고생을 자기 집에 1개월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본의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22일 음란목적 유괴 및 체포 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고토 히로야스(46·요코하마시 쓰루미구)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지리 가쓰미 재판장은 “범죄의 계획성이 높으며 보기 드물게 비열하고 악질적”이라고 밝혔다.

고토는 2020년 7월 소셜미디어에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이타마현 거주 여고생(당시 16세)을 “내가 죽여주겠다”고 꾀어낸 뒤 납치, 1개월간(7월 4일~8월 5일)간 몸에 쇠줄을 감은 상태로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토는 여고생이 경찰에 이메일로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체포됐다.
2020년 8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고토 히로야스 용의자. TV화면 캡처
2020년 8월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고토 히로야스 용의자. TV화면 캡처
재판에서는 고토의 집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여고생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고토의 변호인 측은 “고토 피고인이 외출해 있는 동안 피해자가 충분히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볼수 있다”며 감금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또 고토가 여고생을 커다란 짐가방에 넣어 자기 집으로 운반한 점, 감금 중에 ‘구속복’(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기 위해 입히는 옷)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 등을 들어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짓밟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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