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앓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 덜어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중증질환 앓는다면 산정특례 적용받아 의료비 부담 덜어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3-11 00:02
수정 2025-03-11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중증질환 산정특례란.

A.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진료 때 일반적인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나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와 비급여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대상 질환과 적용 기간은.

A. 암(5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5년), 중증치매(5년), 결핵(치료 기간), 잠복결핵(1년), 중증화상(1년),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입원 최대 30일) 등이 대상 질환이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Q. 신청 방법은.

A. 산정특례 질환별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 후 확진을 받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 준다. 병원이 대행으로 접수해 주기도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뇌혈관 및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사유 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5-03-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