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 셧다운제’ 도입 법안 처리

국회, ‘게임 셧다운제’ 도입 법안 처리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가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및 적용 대상 연령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수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명, 반대 95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