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 세무사법ㆍ관세특례법 기재위 통과

FTA 지원 세무사법ㆍ관세특례법 기재위 통과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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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세무시장을 FTA 체결국에 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근거를 담은 관세특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법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외국 세무전문가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 세무법인이 국내 자문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재부에 등록하면 된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ㆍEU FTA 협정에 따르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 등 9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ㆍEU FTA 이행 법안 중 하나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포함해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공인회계사법, 상표법 등 한-EU FTA 이행 및 지원법안 11건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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