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겉으로 웃지만…

[수사권 조정 합의] 경찰, 겉으로 웃지만…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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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지휘권 인정 이율배반 결정” 수뇌부는 “존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20일, 경찰 상·하층부의 기류는 크게 달랐다. 경찰 수뇌부에선 “정부의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하층부에선 “법조문이 서로 충돌하는 이율배반적 결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수사권 독립에 평소 관심이 높았던 총경급 간부들 역시 “합의안 무산이 더 낫다.”며 경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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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도 떨떠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20일, 검·경 일각에서 조정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이 청사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警도 떨떠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나온 20일, 검·경 일각에서 조정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이 청사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는 검사에게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면서 2항에서 동시에 경찰의 자체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말했다.

법조항이 1항에서 2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면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 경찰이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놨다. 그는 “이 때문에 검찰엔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총경급 간부도 “현행 체계와 바뀐 내용이 없는데도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 법체계가 수십 년은 지속될 텐데, 지금이라도 합의안을 무산시키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이번 합의안이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의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차장은 “세부 합의 내용 가운데 개정 조문에 들어가는 ‘수사’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양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내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영준·윤샘이나기자 apple@seoul.co.kr
201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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