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노령연금 산정시 마이너스대출도 부채 인정해야”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대출’도 부채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A씨는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에서 제외한 채 소득인정액을 산정받은 결과 수급 기준을 넘겨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는 담보, 신용, 약관 등 일반대출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가 2006년 아파트 구입시 은행에서 3억9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 이 통장이 평균 마이너스 2억4천300만원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