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는 4대강서 하라”…정부, 산하 기관에 공문

“체육행사는 4대강서 하라”…정부, 산하 기관에 공문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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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 소개

정부가 전국의 전 공공기관에 춘계 체육행사를 4대강변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24일 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춘계체육행사는 휴일을 이용해 실시하되,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가능한 4대 강변에서 체육행사 실시 권장”이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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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이 “4월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 차관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소개했다.

실시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9일까지 4주간과 체육주간인 4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각각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설정하도록 돼 있는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한국노총은 이번 공문이 280여개 정부 공공기관, 400여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 등에게 일제히 송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 휴일 날 특정 지역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정부의 월권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체육행사를 특정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체육행사의 휴일 실시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이번 사안이 국무총리실 주재 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차관들이 고작 한다는 짓이 이런 것 이냐”고 질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각 국실 및 소속기관의 가을 체육행사를 4대강 사업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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