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통합진보,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검찰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또는 압수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게다가 영장 집행과정에 용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