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권익위 “치과의사는 미용성형 광고할 수 없어”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는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치과의사가 홈페이지에 미용을 위해 이마 주름을 펴거나 코를 높이는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렸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부터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성형광고와 관련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됐다고 말했다.

다만, 치과 치료 목적의 성형광고를 한 경우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