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시 양자·친부모·양부모 의견청취 의무화

입양시 양자·친부모·양부모 의견청취 의무화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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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국적취득자 범죄경력 조회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을 할 때 양자와 양자의 친부모 및 양부모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그의 친부모, 양부모가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정법원이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을 새로 만들거나 개명을 하는 재판을 할 때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 체납해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공개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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