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유사건물 2천800여동 ‘관리 사각지대’

마우나리조트 유사건물 2천800여동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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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EB 방식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11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 중 2천800여개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은 샌드위치 패널 공법(PEB공법)으로 건축됐으며, 전체 면적은 1천205㎡였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천㎡미만의 건물은 준공 후 10년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당 체육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체육관과 마찬가지로 PEB공법을 사용한 면적 5천㎡ 미만의 건물은 전국에 모두 2천827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종교시설이 1천381동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 445동, 숙박시설 400동, 문화 및 집회시설 368동, 의료시설 192동, 운수시설 41동 순이었다.

이 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전국 PEB공법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폭설 탓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건물에 대한 적설하중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PEB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PEB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심의토록 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이 공법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적설하중 산정시에도 젖은 눈인 ‘습설’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최근 기후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규모가 작더라도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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