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용도변경없이 불법사용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용도변경없이 불법사용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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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로 허가받아 문화집회시설로 사용

붕괴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용도변경 없이 무단으로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 시설로 사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체육관 건물은 2009년 9월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가 났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내에 테니장, 농구장, 주차면(8대)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리조트측이 부대시설로 지은 체육관을 무단으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공연시설로 사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체육관 건물이 경량 철구조물의 임시건물 형태인데도 하중을 많이 받는 조명시설을 설치해 집회와 공연시설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건물은 연면적 5천㎡ 이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안전점검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조트 측의 용도변경을 제지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115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사고건물 면적이 1천205㎡로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 기준 면적인 5천㎡ 이상에 미치지 못해 준공 이후 5년간 단 한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도 맹점이다.

한 전문가는 “체육관을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지자체도 감독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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