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박근혜’ 기사 보도내용 파문…검찰,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산케이신문 ‘박근혜’ 기사 보도내용 파문…검찰,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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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캡쳐


‘산케이신문 박근혜’ ‘산케이 기사’ ‘산케이신문 기사’ ‘산케이신문 보도내용’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기사 보도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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