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통진당 예산·사무실 지원 중단

국회 사무처, 통진당 예산·사무실 지원 중단

입력 2014-12-19 14:22
수정 2014-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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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넘어오는 대로 예산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린 19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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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 각각 제공된 2개의 사무실 역시 통보 후 7일 이내에 비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궐원통지서’를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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