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불법 없다”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불법 없다”

입력 2015-06-04 11:08
수정 2015-06-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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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통의동 사무실 출근
황교안, 통의동 사무실 출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10일 사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이어 ‘장관 재직시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건강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건강하게 직무에 잘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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