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심사기일은 연말”

정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심사기일은 연말”

입력 2015-12-15 10:06
수정 2015-1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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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상정 생각할 수 있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로 출근을 하며 선거구 획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정 의장은 최근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혀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로 출근을 하며 선거구 획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정 의장은 최근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혀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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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까지 여야로부터 나와있는 모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비판에 대해 “직무유기를 안 한 사람에게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배설일 뿐”이라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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