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대위원, 국회선진화법 완화론 촉발…개정 탄력받나

더민주 비대위원, 국회선진화법 완화론 촉발…개정 탄력받나

입력 2016-04-18 11:32
수정 2016-04-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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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속처리안건 요건 완화…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은 문제”더민주 “당 차원 논의 아닌 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상대책위원이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 완화와 예산안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국회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개정하자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호 비대위원은 18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선진화법은 만들어질 때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찬성하고 주도했다. 취지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신속처리하려면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데 180석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라며 “그런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약간 완화한다든가”라고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 예산심사권,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우려”라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 역시 국회선진화법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더민주의 반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예산안 자동상정 조항은 더민주가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제약하면서 야당의 대여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규정이라고 비판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따라서 정 비대위원의 주장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조항을 협상을 통해 타협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더민주는 정 비대위원의 입장이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인 의견 수준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는 당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정 비대위원이 개인 생각을 밝힌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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